정책번호 | 2025012300540011039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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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분야 | 일자리 |
지원내용 | - 1인당 300~500만원까지, 훈련비의 45~85퍼센트 지원 *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 및 Ⅱ형 특정계층 참여자는 훈련비의 100퍼센트 또는 80퍼센트를,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중 청/중장년층 참여자는 50~85퍼센트를, 근로장려금(EITC) 수급자는 72.5~92.5퍼센트 지원 등 -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실업자 등에게 월 최대 11.6만원 지급(단위기간 1개월 출석률 80퍼센트 이상 시) *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 등에는 일부 또는 전액 부지급 |
사업 운영 기간 | 상시 |
사업 신청기간 | 상시 |
지원 규모(명) | 제한없음 |
연령 | 만 15세~만 75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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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주지역 | 전국 |
소득 | 참여 제한 대상 참고 |
학력 | 기타 |
전공 | 제한없음 |
취업상태 | 기타 |
특화분야 | 제한없음 |
추가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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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여제한 대상 | 현직 공무원, 사립학교 교직원,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, 연 매출 4억원 이상의 자영업자,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종사자(45세 미만), 월 소득 500만원 이상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제외 |
신청절차 |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후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24 홈페이지(www.work24.go.kr)를 통해 수강신청 신청 후, 각 관할고용센터 심사후 개별 연락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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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 및 발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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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사이트 | https://www.work24.go.kr |
제출 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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